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피서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329개 업체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 위반이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유명 음식점 17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식당은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용으로 판매해 약 23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B식당은 미국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와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SNS·배달앱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만 원산지 표시 위반 48건, 축산물 이력제 위반 4건 등 총 52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34건 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오리·흑염소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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