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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 규정의 도입을 요청했다.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내란·외환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법에도 이같은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게 특검팀의 요구다.
특검팀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제 등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이 이같은 법개정을 요청한 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팀 인력과 공무원, 수사 대상을 늘리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공소유지 등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범위를 측근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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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30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대통령과 국회에 특검 연장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1차로 30일 연장을 하게 되면 오는 9월 29일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해병 특검팀은 최대한 1차 기간 연장 내 수사를 매듭짓겠단 방침이지만 광범위한 대상과 압수물 분석 등으로 수사 진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 기간이 더 연장된다면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혐의를 수사 중인 만큼 국회에 인력 증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보는 현행 4명에서 1~2명 증원, 파견검사 현행 40명에서 20명 증원, 파견 공무원 현행 80명에서 40명 추가 증원이다. 공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력 증원에 관한 개정안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개정안이 정해지면 경찰 등 파견 공무원 관련한 검토를 즉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반응과 함께 국민적 피로감을 더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계속된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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