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어촌 읍·면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과 용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위축되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라며 “이는 다시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정부도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 주민수당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시범사업을 넘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주민 1000만명 중 절반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 15조원 수준이다. 재정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면 수십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지역소멸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정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 행안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단법인 기본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이 함께해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과 주거 및 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외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총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은 “오는 9월 12일 전국 농어촌 주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을 통해 국민적 연대를 공식화하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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