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트라우마,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요양을 청구한 건수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90건의 전체 공무상 질병 요양 청구 건수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20건 안팎을 반복했으나 지난해 31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건수는 74.6%(91건)에 그쳤다. 2020년 17건(70.8%), 2021년 8건(61.5%), 2022년 26건(89.6%), 2023년 20건(80.0%), 지난해 20건(64.5%) 등이다.
공무상 질병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해당 질병에 대해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요양 기간 동안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 즉 해당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트라우마 사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경험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공무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한 달 새 두 명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현장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 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일반인 대비 10배 수준에 달하지만 사회적 관심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PTSD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 인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 치료, 휴식, 재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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