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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전현직 국무총리를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막기보다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오히려 계엄 선포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해야 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내란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증언했고,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주머니에서 나중에 발견했다"는 진술을 거듭해 위증 논란을 불렀다.
또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지연시킨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됐다. 특검은 "피의자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증거 접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진술 번복과 문건 관련 발언이 수차례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직접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불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내란 혐의 처벌을 피하려는 출마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국무총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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