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전경.
증평군이 28일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진행된다.
군은 이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불응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7월 말 기준 현재 군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3억8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7억800만 원 포함 총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하고 공정한 체납처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