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가 구속 필요성의 결정적 사유로 지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며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세 차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 당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조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27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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