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비용의 절반을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 우려를 더는 데다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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