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다음 달부터 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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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다음 달부터 치료비 부담 완화

경기일보 2025-08-25 09:50:52 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다음 달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비용의 절반을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 우려를 더는 데다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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