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세, 전국 지자체 92곳에서 검토 중...방일 관광객 증가로 도입 확대
호텔이나 여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와 관련해, 전국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중 32개 도도부현의 92개 자치단체가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답했다. 이미 도입했거나 예정 중인 자치단체를 합하면 42곳이다. 관광 진흥에 활용하거나, 일본 방문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응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가 많아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객은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징수되며, 사용 용도 설명과 효과 검증도 요구된다.

조사는 6~7월에 실시되었으며, 전체 자치단체의 96%에 해당하는 1,723개 자치단체가 응답했다.
숙박세를 도입하려면 조례를 제정하고, 총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의를 얻은 35개 자치단체 중 12곳은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도입했다. 나머지 23곳은 2026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조례를 제정했으며, 동의를 얻을 예정인 자치단체가 7곳 있었다.
도입을 검토 중인 92개 자치단체는 과제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용 용도의 명시가 필요하다”(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 “소규모 숙박업체에서는 업무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치시) 등의 점을 꼽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와 오버투어리즘의 영향으로 일본 지자체에서 이미 숙박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중
여행 경비 소폭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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