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 고액알바 전단 붙여 난자 매매 유인한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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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화장실에 고액알바 전단 붙여 난자 매매 유인한 2명 집유

모두서치 2025-08-24 14:4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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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지역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부산 금정구, 남구, 사하구에 있는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착한 전단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었으며, 채팅방에 접속한 뒤에는 "난자기증자를 찾고 있다. 사례는 확실히 해 드리겠다" 또는 "난자를 기부해 주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라는 식으로 배아 제공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에게는 총 6차례의 연락이, B씨에게는 총 7차례의 연락이 왔고 이들은 사례금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했으나 매매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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