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들이 피를 쏟는 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는 구조 당시 살아 있었으나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식사로 추정된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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