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보호자 신분이 아닌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아동학대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공범 관계과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재상고심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자 관계에 있지 않은 아동을 상해로 사망케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지만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받으면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분범과 공범 관계에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3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 처벌 조항이 다른 형벌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해 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의 상해치사죄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더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의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했다.
아울러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치사는 그 보호법익이 상이하며 그 불법성의 경중을 일반적으로 가리기도 곤란하다"며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법정형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정했더라도 이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형법 33조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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