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서 '학교·유치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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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서 '학교·유치원' 빠진다

이데일리 2025-08-23 13:3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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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공공시설에서 학교와 유치원 등 학교시설은 빠질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 학교시설 내 충전기 설치를 중단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8월 8일 파주 문산동초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들여다 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기차 충전기에서 화재와 폭발 사례가 늘며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내 의무 설치 대상 학교는 978곳이지만, 설치된 곳은 128곳에 불과했다. 학생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다는 판단 하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의무 설치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학생 안전 위협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의 시설 철거 여부는 논의 대상이다. 설치가 완료된 128개교의 충전기는 총 362대다. 1대당 설치비용은 통상 500만원으로 대략 추산할 때 181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설치된 충전기의 철거 여부도 관련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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