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불법 파업조장법” 반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불법 파업조장법” 반발

이데일리 2025-08-23 09:19:2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소송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