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태아 죽일 뻔"…의사, '유산' 오진하고도 사과 없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살아있는 태아 죽일 뻔"…의사, '유산' 오진하고도 사과 없었다

모두서치 2025-08-23 02:06:3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있는 태아의 심장이 안 뛴다고 오진해 아이를 잃을 뻔했으나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말 첫 아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임신 7주 차였던 지난 19일 산부인과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원장은 "아기 심장이 안 뛴다. 유산한 것 같다"며 "다음 임신을 하려면 오늘 아기집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충격에 아내가 오열하자 A씨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는 곧바로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불과 4~5시간 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다른 병원 의사는 "아기 심장 소리가 약하다"며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일단 며칠 두고 보자"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첫 번째 병원을 다시 찾아가 따졌다. 그러자 원장은 "내가 틀렸더라도 아기가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만약 오진한 거면 본인들에게 좋은 것"이라며 사과 대신 변명만 늘어놨다.

또 "내가 볼 때 태아 상태가 비정상이다. (심장이) 뛰는 걸 안 뛴다고 하진 않았다"며 "인정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심장 소리가) 잡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원장은 매체에도 "초음파를 5번 이상 봤는데 심장이 뛰지 않았다. 녹화된 게 없어 답답하다"며 "내가 실수했다면 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니 좋은 것 아니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태아가 거의 자라지 않았다는 것도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만약 첫 번째 의사 말을 듣고 수술했으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뻔했던 거다. 사과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보나 소송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