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후 "간병 스트레스" 등 진술…불구속 송치 방침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치매를 앓는 80대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체포 상태였던 A씨를 풀어줬다.
A씨는 지난 19일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자수했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간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던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 현재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살인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아내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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