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도 100%"…하도급업체 갑질 GS리테일 240억 과징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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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100%"…하도급업체 갑질 GS리테일 240억 과징금 소송 패소

모두서치 2025-08-21 18:3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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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을 부당 수취한 사건과 관련해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여서 통상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8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222억2800만원을 받았다.

법 위반 사항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했고, 해당 비용 가운데 일부인 126억1200만원을 받아냈다.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했던 정황도 적발됐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아냈다. 이렇게 챙긴 돈만 68억7800만원에 달한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스스로 판매할 제품의 제조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지급 약정상 전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112회에 달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적힌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한다. 이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더군다나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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