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등 아동학대 전과, 학교 배치된 후에야 확인 가능…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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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아동학대 전과, 학교 배치된 후에야 확인 가능…절차 개선해야"

모두서치 2025-08-21 18:1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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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운영된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2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학생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전력 확인 절차를 즉각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강사나 돌봄전담사, 전담조사관 등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에 없다. 이 때문에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채용된 인력이 학교를 이동할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권한을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채용 단계에서 즉시 신원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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