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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