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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해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금품 일부가 신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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