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그동안 10여만의 문신사 종사자들이 절규해온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르면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특히 기존 통합 법안에 더해 이날 소위 논의에 따라 문신 사용염료 등에 대한 기록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위는 이른 시일 내 전체 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에선 문신사법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안소위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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