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본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 입장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금 방통위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등 현안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게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고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이 올해 0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내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소송팀을 구성했다”며 “하지만 전문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이들이 아니어서 빅테크 등과 소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불만 토로에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가한 것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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