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家 이혼’ 최정윤, ‘1조 3천억’ 재산분할에 “이왕이면 많이 받아야” (‘어쩌다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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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家 이혼’ 최정윤, ‘1조 3천억’ 재산분할에 “이왕이면 많이 받아야” (‘어쩌다어른’)

TV리포트 2025-08-20 01:26:20 신고

[TV리포트=김연주 기자] 지난 2022년 이혼한 배우 최정윤이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에서는 10주년 특집으로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인 정현숙 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현숙 판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산 분할 금액은 무료 1조 3808억 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혼 분쟁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기여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최정윤은 “기여도라는 게 추상적”이라며 “이왕이면 (재산분할 금액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 판사는 “소득 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판사는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며 “부모가 주양육자여도 본인이 마음대로 비양육 부모와 만나는 걸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최정윤에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가 아빠와 자주 만남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최정윤은 “법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아이의 컨디션과 스케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윤은 지난 2011년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했으나 11년 만인 2022년 합의 이혼했다. 슬하에 딸은 최정윤이 양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tvN STORY ‘어쩌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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