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도 거래처에서 출장을와서 집주인과 한달을 단기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저는 회사 담당자로써 퇴실후 점검했는데 거주한사람이 인도사람들이라그런가 특유의 강황? 카레냄새가 베여있긴했으나 눈에 띄는 오염이 있거나 하진않았습니다.
주방용품은 미처 확인못했었구요.
근데 임대인이 벽지에 음식물을 쏟은거같고 그때문에 오염과 냄새로 부분도배를 해야겠다 합니다. (벽지오염 사진은 동일위치로 한곳입니다. 위에가 청소후 밑에가 청소전)
그리고 의자 두개도 오염으로 사용불가 상태라며 세탁비를 요구했고요.
냄비와 후라이팬은 도저히 사용불가하여 폐기했다고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왔지만 의자는 뭐가 사용불가라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벽지는 제가 크리닝 시도해보았으나 안지워지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음식물인지 곰팡이인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음식물인데 전 곰팡이 같아보여서요ㅠ
그리고 회사측에 전달했을때 아무것도 보상못해주겠다 법적으로 하든 분쟁위조정신청하라고 전달받았고 저는 확인못한 제 부주의가 있긴한거같아 냄비랑 후라이팬은 사비로 주문해주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회인으로써 임차를 많이 해보았기에 이번 청구가 너무 과하다 생각들어 회사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말씀을드렸더니 과잉청구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다고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청구인가요?
아니면 제가 회사입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건지..
객관적인 여러분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원래 월 45인 방인데 단기임대라 80만원 + 청소비 5만원+관리비 10만원 총 95만원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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