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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경제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계의 시행 유예 요구에 대해 “일단 급하니까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근간에 쌓여 있던 판례들을 조합해 지침으로 만들어 작동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못 박고 있다. 한 의장은 “선례를 보면 조금 바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의 주장하는 것처럼 원청과 하청 간의 수많은 협상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의장은 “쌓여있는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경영계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쟁의, 임금 관련 교섭은 복수노조법 시행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일종의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노동부도 그것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기에, 결국 원하청 간에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계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경제계에선 그때도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그 법이 시행됐어도 정말 경영을 못 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 표결은 25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법안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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