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상담팀장 면접 중 불필요한 질문을 지속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전북 전주시의 시민단체인 평화주민사랑방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법인 대표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인 산하 청소년쉼터의 보호상담사 팀장직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B씨를 향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며 답변을 강요했다.
B씨는 당시 해당 쉼터 내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고, 더 상위 직급으로 가기 위해 공개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면접 과정에서 B씨에게 "B가 소송을 걸어서 내가 고발, 소송 대상이 됐다" "소가 취하되도 문제가 계속된다. 당신이 나를 피고로 만든게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B씨는 직무역량과 법적 문제는 별개라며 별도의 자리에서 말하자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면접을 이어갔다. 이 발언은 A씨와 B씨 간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면접장에서의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는 면접 대상자일 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면접장에서 법적 쟁송에 대한 얘기를 20분 이상 묻고 답변을 강요했으며, 이에 대한 B씨의 요청도 묵살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과 달리 B씨는 이미 상담사로 근무 중이고, 면접 이후에도 그 위치는 동일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면접관으로서 직무수행력 등을 묻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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