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수원·성남 등 군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공항 비행안전 구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의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에서 ‘자연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경사지형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는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층수를 제한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대지에서는 계획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최초 20층으로 계획했지만 공군의 요구로 15층으로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 최저 지점 기준을 적용하면 평균 13.5층으로 낮아져 세대수 200여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놓였다. 주민들은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도제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저 지표면 기준이 삭제되면서 정비구역 내 지대가 높은 구역에서도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남·수원과 함께 대구 K-2 군공항 등 전국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관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 관계자들은 “군공항 인근 재건축이 숨통을 트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