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 연장·주 4.5일제 등 요구"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7년 만에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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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4세 연장·주 4.5일제 등 요구"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7년 만에 파업 위기

M투데이 2025-08-18 16:19:39 신고

[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전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깨고 실제 파업에 나설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노조는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결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 개월간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 2,396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미국 관세 역시 25% 적용에서 15%로 줄었고, 환율도 전년 동기 2.4% 상승해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땀과 헌신을 외면한 현대차는 단체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요건을 갖춰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갖는다. 그동안 파업권을 확보한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에도 파업권 확보 가능성은 높은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23과 지난해 모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사측과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번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 회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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