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시와 국가 등 각급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의회는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자로 공포,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조항 신설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그간 시 발주 공사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역건설기계 사용 등을 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하남시 지역경제가 건설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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