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최근 제351회 임시회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제3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도시공사가 시의회 동의를 받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공자산 처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리시가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리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인 공익성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권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와 의회의 사업 승인 목적을 고려할 때 공공성은 최우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출자 자산의 적절한 이용과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와 의회의 관리·견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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