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외벽을 통유리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등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당당히 휘날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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