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무단 점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로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 열린 집회에 참석해 무단으로 공항을 점거하고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당시 모스 탄 교수의 입국을 환영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백명이 모이면서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인파가 몰리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집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단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2명만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보수·진보 단체 소속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공항 무단 점거와 소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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