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가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A씨가 뒤차가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신호대기 시 앞차와 한참 간격을 두는 등의 주행을 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다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A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왜 상향등을 계속 깜빡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40대 운전자 B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A씨가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택시 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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