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법원이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 80대의 중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 소재 샤리아 법원은 올해 4월 한 공원 내 화장실에서 키스와 포옹 등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세 남성 A씨와 21세 남성 B씨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키스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포착했고, 법원은 이를 성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남성에게 공개 태형 85대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법정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당국에 협조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또 "이들이 앞선 4개월 동안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에서 4대씩을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동성애뿐 아니라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 등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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