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주경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파양 판결로 전처 A씨의 딸 B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스카이터틀이 지난 11일 김병만의 입양 딸 파양 선고에 대해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전했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피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속사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적인 공식 입장에서 소속사는 앞서 냈던 입장문에서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이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음을 밝혔다. 이어 해석에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부부의 연을 맺으며 당시 9세였던 전처의 딸 B씨를 친자로 입양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2년부터 A씨와 별거하던 중 지난 2019년 부부간 자신의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김병만은 이혼소송 도중 시작한 파양 소송의 결과로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병만은 파양 판결로 인해 A씨와의 혼인신고로 입양했던 자녀 B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밝혔다.
김병만은 현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의 어머니인 비연예인 여성과 오는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주경 기자 kj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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