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와 부녀 관계를 끊게 됐다. 법원이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딸 A씨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날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의 전처 딸이 파양된 게 맞다.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 비연예인 B씨와 결혼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B씨는 재혼이었다. 이에 김병만은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만은 결혼 1년 만인 2012년부터 B씨와 별거해 생활 했다. 2019년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23년 11월 남남이 됐다.
이후 전처 B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병만은 2024년 11월 19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만은 B씨와 파탄 난 이후, 현재 여자친구 사이에서 자녀 둘을 얻었다.
2002년 데뷔한 김병만은 KBS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와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등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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