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위기에 처했던 부부가 충격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차에서 여자 머리끈이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남편 차량의 조수석 의자 옆쪽에서 여성용 머리끈을 발견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남편 차에서 머리끈 나와서 블랙박스 확인해 봤더니.."
A씨는 "보자마자 말도 안 나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라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머리끈에 대해 물었지만, 남편은 "당신 거 아니냐?"라며 전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A씨 부부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웬 모르는 여자가 조금 열린 창문 틈새로 머리끈을 쏙 넣고 그냥 가버리더라"라며 "대체 남의 차에 왜 그런 짓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털어놨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서 다행이다", "왜 남의 차에 머리끈을 버리고 가지",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한 사람인가", "영상 보고 정말 황당했겠네요"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도 열린 창문에 쓰레기 넣고 가는 인간들이 있다"라며 비슷했던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A씨 사건, 가능한 소송은?
한편,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머리끈을 차에 넣은 행위만으로는 차량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다. 여성에 직접 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 창문 틈으로 물건만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A씨가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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