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직업 자유 침해 소지 있어"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미술시장 활성 법적 지원방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작가 보상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유예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가 보상금은 작가가 판매한 미술품이 재판매될 경우 매도인에게 차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유경 미국 변호사는 "미술시장 왜곡과 미술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작가 보상금제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시범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작가 보상금제를 도입하면 미술품 거래 비밀주의 관행이 깨질 수 있고, 보상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생겨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지만 인정 범위와 운영 방식은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보상금 전담 기관과 정보제공 범위, 수수료, 보상금 산정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술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쟁점을 토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유연한 정보제공 체계, 합리적인 참여 유인책,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수료 설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 이사도 "작가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제도지만 미술시장 현실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가 보상금제가 미술품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면 창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다는 '권리소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또 작가 보상금제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을 유예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신고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별도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주민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는 신고제가 "시장진입을 막는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로 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들 역시 신고제가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고 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미술계의 발전과 작가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리"라며 "미술의 본질적 가치가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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