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여기 살던가"…아파트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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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여기 살던가"…아파트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8-08 06:3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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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별한 연인이 사는 것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지난 6월 1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170세대 아파트에 3년가량 전 헤어진 연인이 산다고 오인해 현관에 설치된 주민공지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7층 건물 전체에 불길을 번지게할 목적으로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된 주민공지게시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하고 진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공지게시판과 1층 현관 벽 일부가 불에 타 수리비 400만6000원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실화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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