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에는 지난 1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선고 이후 매일 피고인들의 항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 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날까지 항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피고인 59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개별 혐의에 따라 형량이 나뉘었지만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42명, 징역형 집행유예 15명, 벌금형 2명 등이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인 피고인들을 심판한 것이라며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도 공정성을 문제삼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관할이전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변호사협회는 "1심보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지난 2월10일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무더기로 기소한 피고인들의 경우가 해당된다.
실제로 앞서 분리돼 선고를 받은 피고인 4명 중 2명 역시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열렸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우모씨와 안모씨는 항소심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개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항소심 역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받게 된다. 변호사협회는 개별로 기소됐던 피고인들 역시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개별 기소돼 각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20명이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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