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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우제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군 측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등의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현장에서 미군으로부터 세 번 출입 제지를 받았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섞여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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