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1명은 혐의 인정돼 검찰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담은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2023년 5월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당시 김 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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