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2025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산경찰서, 2025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연합신문 2025-08-07 14:41:27 신고

3줄요약
금산경찰서

[경기연합신문 ] 금산경찰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2025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노경수 금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면서 “불법무기류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