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 부지에 대한 지적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10필지, 1만8798.2㎡의 부지가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지는 장안읍 길천리와 월내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목은 공원, 주차장, 제방,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장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확정으로 방파제, 호안, 방재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적 등록은 투명한 토지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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