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포인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단체 등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으면서 노·사·공 합의안인 1만320원이 내년 최저 시급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 생활 안정과 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 등이 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갈무리
한편,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부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 공급 증가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올라도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