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동료 의원 감싸기?'…권익위 통보 받고도 징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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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동료 의원 감싸기?'…권익위 통보 받고도 징계 늑장

연합뉴스 2025-08-05 16:4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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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의회 "조만간 결론 낼 것" 해명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받은 A 군의원에 대해 두 달째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동료 의원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천군청사 연천군청사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A 군의원은 지난 3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 조사 대상이 됐다.

A 군의원의 배우자는 군청 앞에서 인쇄업을 했는데, A 군의원 당선 뒤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해 폐업 신고 이후 친인척 명의로 인쇄소를 계속해서 운영한 것이 빌미가 됐다.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이 인쇄업체가 군청으로부터 수의 계약한 금액만 1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올해 3월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여 동안 조사를 벌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군의회 차원에서 조사 후 사실 확인 때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6월 13일 통보했다.

처분 결과는 60일 안에 권익위에 알려야 하며 필요시 한차례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군의원에 대한 처분은 통보후 두달이 다 되도록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의회 측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권익위가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실제 배우자가 인쇄소에서 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며 "이에 윤리특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 자문위원 심의와 윤리특위 심의,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치려면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또 과태료는 법원을 통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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