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수년간 겸직 허가없이 수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경기일보 7월22일 보도)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수의사회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수의사회는 A공무원이 지난 2020년 인천시 농축산과 배치 이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담당으로 유기동물보호소 등의 업무와 이해충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직 공무원은 주로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업무에 종사하며 보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의직 공무원이 모두 유기동물 보호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또 인천시 10개 군·구 중 4개 군·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인천시와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수의사는 면허 취득 시 수의사회의 당연회원이 되며, 장학금(고등학교 입학 시 20만원, 대학교 입학 시 30만원)은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의사회는 인천시의 A공무원의 겸직 불허 판정은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지적 등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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