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도 가족수당 지급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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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도 가족수당 지급해야" 권고

이데일리 2025-08-04 18:1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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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림청장에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산림청장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 DB)




앞서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공인노무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인노무사는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특수진화대원이 2016년부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인건비는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고, 해당 예산에는 가족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은 그 성격과 목적,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업무와 관계 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피진정인이 같은 공무직 근로자인 특수진화대원을 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국가가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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