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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거주하다 성인이 된 후 가족들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다.
사건 당시 A씨 아버지는 한식당 개업을 준비중이었는데 A씨 아버지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다 A씨 여동생을 때렸고, 말리는 A씨 어머니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빼앗으려다 양쪽 팔이 베인 상태에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듬해 국내에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 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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