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게임 이용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마련된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합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월 말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이용자 피해구제 전담 기구 신설 등이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나 이후 일부 게임사가 실제와 다른 확률을 공시해 적발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
특히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2~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 구제를 담당할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도 출범한다.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관계기관 협력하에 행정조치나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해당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TF(태스크포스)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정책 집행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를 질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자들을 갈취하고 사취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일부 게임사의 경우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즌패스’ 같은 구독형 모델을 비롯해 외형 변경 아이템, 확률 확정 상품 등의 모델을 개발하고, 콘솔 게임을 선보여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와 패키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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